2026년 주거급여 혜택 놓치지 마세요! 복지로 금액 확인 및 필수 주의사항 총정리
전세나 월세 부담이 날로 커지는 요즘,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2026년부터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복지로를 통해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 확인 방법과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
-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(지원 상한액)
- 복지로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기 단계별 방법
-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-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부정수급 유의점
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 2026년에는 기준이 상향되어 더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.
-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(월 소득인정액)
- 1인 가구: 1,230,834원 이하
- 2인 가구: 2,015,660원 이하
- 3인 가구: 2,572,337원 이하
- 4인 가구: 3,117,474원 이하
- 5인 가구: 3,627,225원 이하
-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: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‘소득평가액’에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을 더해 계산합니다.
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(지원 상한액)
지원되는 임차급여(월세 지원금)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와 정부가 정한 ‘기준임대료’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 2026년에는 급지별로 지원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.
- 지역별 급지 구분
- 1급지: 서울특별시
- 2급지: 경기, 인천광역시
- 3급지: 광역시, 세종시, 특례시(창원 등)
- 4급지: 그 외 지역
-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(상한액)
- 서울(1급지): 약 369,000원
- 경기·인천(2급지): 약 300,000원
- 광역시 등(3급지): 약 234,000원
- 그 외(4급지): 약 188,000원
- 지급 방식: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.
복지로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기 단계별 방법
직접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,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‘복지서비스’ 메뉴 선택
- ‘모의계산’ 카테고리에서 ‘주거급여’ 클릭
- 기본정보(가구원수, 거주지 등) 입력
- 소득재산정보(근로소득, 예금, 부채 등) 상세 입력
- 주거정보(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월세) 입력
- ‘결과보기’를 통해 예상 선정 여부와 수령 금액 확인
- 비대면 신청 절차
- 모의계산 후 대상자로 예상된다면 복지로 사이트 내 ‘서비스 신청’을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: 반드시 본인 명의(혹은 가구원 명의)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, 실제 거주 사실과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.
- 사용대차(무상거주) 확인: 친척 집이나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 가액 주의: 배기량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, 일반 승용차는 가액의 100%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.
-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: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,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본인 명의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니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부정수급 유의점
마지막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와 법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.
-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?
- 실제 월세가 20만 원인데 기준임대료 상한이 30만 원이라면, 실제 지불하는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.
- 전세 거주자도 가능한가?
-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%의 이율로 환산하여 월세로 간주해 계산하며,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수급 시 불이익
-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을 은폐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, 지급된 급여는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변동사항 신고 의무
- 이사, 소득 변동, 가구원 수 변경(결혼, 출산 등)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누락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